정부 공식 법령 & 고시 원문 100% 투명 공개

공식 계산 근거 및 고시 원문 출처 안내

계산기 다모아는 임의 추정치를 산정하지 않으며, 대한민국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국세청, 국토교통부의 최신 확정 고시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 계산에 사용된 공식 조견표와 고시 원문 문서를 직접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급여·세금

법정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

시행·적용:2026.01.01 ~ 2026.12.31
2026년 법정 최저시급 및 월 환산액
시간급 10,320원 (전년 대비 2.9% 인상) 월 환산액 2,156,880원 (주 40시간 / 월 209시간 기준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합의 의결 및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이 적용됩니다.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일분의 유급 주휴수당이 법정 의무 지급됩니다. •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유급 8시간(주휴)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월급이 산출됩니다.
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(최근 4개년 고시 기준)
적용연도시간급(시급)월급(209시간 기준,고시기준)인상률(인상액)결정 고시일
2027.01.01 ~ 2027.12.3110,700원2,236,300원3.7% (+380원)2026.08.05
2026.01.01 ~ 2026.12.3110,320원2,156,880원2.9% (+290원)2025.08.05
2025.01.01 ~ 2025.12.3110,030원2,096,270원1.7% (+170원)2024.08.05
2024.01.01 ~ 2024.12.319,860원2,060,740원2.5% (+240원)2023.08.04
급여·세금

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

시행·적용:2026.07.01 ~ 2027.06.30
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
총 보험료율 9.5% (근로자 4.75% + 사업주 4.75% 균등 분담)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,590,000원 · 하한액 410,000원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: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총 보험료율은 9.5%가 적용되며, 사업장가입자(직장인)는 본인(4.75%)과 회사(4.75%)가 50%씩 균등 분담합니다(지역가입자는 본인 9.5% 전액 부담). • 공식 산정식 및 기본급 300만 원 실전 계산 예시: - 산정식: 근로자 월 부담금 = 기준소득월액(비과세 제외) × 4.75% - 예시: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은 월급에서 142,500원이 공제되며, 회사가 142,500원을 추가 분담하여 매월 총 285,000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적립됩니다. •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연금보험료 인상 특례 로드맵: 개정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.5%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최종 13.0%(직장인 6.5%, 지역가입자 13.0%)에 도달합니다. - 2025년까지: 9.0% (직장인 4.5% / 사업주 4.5%) - 2026년 적용: 9.5% (직장인 4.75% / 사업주 4.75%) - 2027년 적용: 10.0% (직장인 5.0% / 사업주 5.0%) - ... - 2033년 완결: 13.0% (직장인 6.5% / 사업주 6.5%)
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및 분담 비교표
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상한액기준소득월액 하한액보험료율 (총율 / 근로자)근로자 월 최대 부담액월 최대 총 적립액
2026.07 ~ 2027.066,590,000원410,000원9.5% (4.75%)313,025원626,050원
2025.07 ~ 2026.066,370,000원400,000원9.0% (4.5%)286,650원573,300원
2024.07 ~ 2025.066,170,000원390,000원9.0% (4.5%)277,650원555,300원
급여·세금

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

시행·적용:2026.01.01 ~ 2026.12.31
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정 요율
건강보험료율 7.19% (근로자 3.595% + 사업주 3.595%)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3.14% (소득 대비 약 0.945%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직장가입자 50% 균등 분담: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%씩 절반을 균등 분담합니다. • 공식 산정식 및 기본급 300만 원 실전 계산 예시: - 산정 공식: • 근로자 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× 3.595% (법정 총 요율 7.19% 중 근로자 50% 분담) •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= 근로자 건강보험료 × 13.14%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50% 균등 분담) -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 실전 계산: • 건강보험료: 3,000,000원 × 3.595% = 107,850원 (회사도 50%인 107,850원 동일 부담) • 장기요양보험료: 107,850원 × 13.14% = 14,171원 → 10원 미만 절사 시 14,170원 (전체 요양보험료 28,340원 중 50%를 회사가 동일 부담) • 근로자 총 공제액: 107,850원 + 14,170원 = 122,020원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
최근 3개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정 요율 추이
적용 기간건강보험료율 (총율 / 근로자)장기요양보험료율 (건보료 대비)소득 대비 합산 체감요율 (근로자)
2026.01.01 ~ 2026.12.317.19% (3.595%)13.14%약 4.067% (건보 3.595% + 요양 0.472%)
2025.01.01 ~ 2025.12.317.09% (3.545%)12.95%약 4.004% (건보 3.545% + 요양 0.459%)
2024.01.01 ~ 2024.12.317.09% (3.545%)12.95%약 4.004% (건보 3.545% + 요양 0.459%)
급여·세금

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식대 비과세 한도

시행·적용:2026.10.01 부터 시행
월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원천징수 기준
월 식대 비과세 한도 200,000원 (비과세 소득)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단계 자동 원천징수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식대 비과세 한도: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(보수월액)에서 제외됩니다. • 공식 산정 원리 및 기본급 300만 원 실전 계산 예시: - 산정 원리: 기본급 300만 원(식대 20만 원 포함) 근로자의 실제 과세대상 소득은 280만 원이 됩니다. - 1인 단독 가구 실전 계산: • 근로소득세: 57,090원 (국세청 간이세액표 100% 기준) • 지방소득세: 5,700원 (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10%, 10원 미만 절사) • 매월 총 세액 공제: 57,090원 + 5,700원 = 62,790원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. • 비과세 절세 효과: 식대 20만 원이 과세될 경우(과세급여 300만 원 기준 세금 81,780원)와 비교 시 매월 약 18,99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. • 부양가족 및 자녀세액공제 차감 원리: - 기본공제: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(월 12.5만 원)이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됩니다. - 자녀세액공제 정액 차감: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 산출액에서 1명 월 20,830원, 2명 월 45,830원, 3명 이상 월 45,830원 + 2명 초과 1명당 33,330원이 정액 차감됩니다. • 맞춤형 원천징수 및 국세청 홈택스 공식 조회 안내: -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%, 100%, 120%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-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문은 2만 원 단위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, 당사 계산기는 소득세법상 8단계 공식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1원 단위까지 실시간 정밀 연산합니다. - 국세청 홈택스(`hometax.go.kr`) ➔ [세금신고] ➔ [원천세 신고] ➔ [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조견표)]에서 본인의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춘 실시간 자동계산 및 최신 엑셀/PDF 조견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주요 월 과세급여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예시 조견표 (1인 단독 가구 기준)
월 과세급여 기준 (대표 예시)소득세 (100% 기준)지방소득세 (10%)월 세금 합계실효세율
월 200만 원18,480원1,840원20,320원약 1.02%
월 250만 원36,460원3,640원40,100원약 1.60%
월 280만 원 (기본급 300만 - 식대 20만)57,090원5,700원62,790원약 2.24%
월 300만 원74,350원7,430원81,780원약 2.73%
월 400만 원191,820원19,180원211,000원약 5.28%
월 500만 원348,770원34,870원383,640원약 7.67%
근로·복지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상·하한액 및 소정급여일수

시행·적용:2026.01.01 부터 시행
2026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상·하한액
1일 상한액 68,100원 (6년 만에 인상) 1일 하한액 66,048원 (최저시급의 80% × 8시간 보장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공식 법정 산정식 (고용보험법 제45조 및 법제처 기준): - 산정식: 구직급여 총 수급액 = 1일 구직급여일액(기초일액 × 60%) ×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 - 1일 기초일액: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- 1일 상한액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68,100원 (상한 기초일액 113,500원의 60%, 6년 만에 인상) - 1일 하한액: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(10,320원) × 8시간 × 80% = 66,048원 (최저 생계 보장) •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수급액 변동 안내 (중요): -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"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(80% × 8시간)"에 직접 연동됩니다. - 따라서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1일 하한액과 총 수급액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,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 고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(예: 2024년 퇴직 시 하한 63,104원, 2025년 64,192원, 2026년 66,048원 적용). •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 실전 계산 예시 (하한액 역전 보장 원리): - 1일 기초일액: 3,000,000원 ÷ 30일 = 100,000원 - 기본 계산액: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 - 하한액 보장 적용: 기본 계산액(60,000원)이 법정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으므로 1일 66,048원으로 상향 보장됩니다. - 실전 수급액 (3년 가입, 35세 직장인 기준 / 소정급여일수 180일): • 1일 지급액: 66,048원 (월 30일 기준 약 1,981,440원) • 총 수급액: 66,048원 × 180일 = 총 11,888,640원을 6개월에 걸쳐 지급받습니다. • 고용보험료(실업급여) 분담 원리 및 고용24 공식 연동: - 실업급여 계정 요율 1.8%는 근로자(0.9%)와 사업주(0.9%)가 50%씩 절반을 균등 분담합니다 (기본급 300만 원 시 근로자 월 27,000원 공제, 회사 27,000원 지원). - 고용노동부 공식 통합포털 고용24(`work24.go.kr`)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실시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
최근 3개년 실업급여(구직급여) 법정 상·하한액 및 수령 기준 추이
구분 / 연도2024년2025년2026년 공식 확정법적 산정 근거
1일 지급 상한액66,000원66,000원68,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(6년 만에 인상)
1일 지급 하한액63,104원64,192원66,048원최저임금(80% × 8h) 연동 (퇴직 연도별 변동)
월 최소 수령액 (30일)1,893,120원1,925,760원1,981,440원하한액 × 30일 보장 (월 약 198만 원)
월 최대 수령액 (30일)1,980,000원1,980,000원2,043,000원상한액 × 30일 보장 (월 약 204만 원)
소정급여일수120일 ~ 270일120일 ~ 270일120일 ~ 270일고용보험법 제50조 [별표 1] (연령·기간별)
근로·복지

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

시행·적용:2026.09.18 부터 시행
개정 모성보호 육아휴직 기간별 월 상한액
1~3개월 최대 250만 원 · 4~6개월 최대 200만 원 ·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 (사후지급금 25% 전면 폐지, 100% 매월 전액 즉시 수령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모성보호 3법 개정 핵심 및 법적 근거: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(현행 대통령령 제36588호)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법률 제20485호)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. - ※ 월 상한 250만 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. 1. 1.(대통령령 제35100호)로 최초 도입되었으며, 현행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배우자 모성보호 규정 등이 정비된 대통령령 제36588호에 따라 2026. 9. 18.부터 시행 중인 최신 조문 기준입니다. • 기간별 차등 상한액 및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: -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월 상한 2,500,000원) -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월 상한 2,000,000원) - 7~12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상한 1,600,000원) - 전 구간 공통 하한액: 월 700,000원 보장 -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: 종전에는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 합산 지급했으나, 전면 폐지되어 휴직 중 매월 100% 전액을 즉시 수령합니다. •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 실전 1년 수급 계산 예시: - 통상임금 300만 원 근로자가 1년(12개월) 휴직 시 법정 상한액이 적용되어: • 1~3개월: 2,500,000원 × 3개월 = 7,500,000원 • 4~6개월: 2,000,000원 × 3개월 = 6,000,000원 • 7~12개월: 1,600,000원 × 6개월 = 9,600,000원 • 1년 총 수급액: 750만 + 600만 + 960만 = 총 23,100,000원 전액 수령 (종전 총 1,800만 원 대비 510만 원 대폭 인상) •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1년 6개월(18개월) 확대 및 특례 안내: -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·중증장애아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, 총 4회(3회 분할)까지 유연하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- 고용노동부 고용24(`work24.go.kr`) 공식 육아휴직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에 따른 예상 수급액을 실시간으로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.
개정 모성보호 3법 육아휴직 급여 개편 전·후 비교 조견표
구분 / 기간종전 기준 (2024년 이전)개정 기준 (2025년 이후 확정)월 상한액 변동사후지급금
1 ~ 3개월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월 +100만 원 인상0% (매월 전액 지급)
4 ~ 6개월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 원)월 +50만 원 인상0% (매월 전액 지급)
7 ~ 12개월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 원)월 +10만 원 인상0% (매월 전액 지급)
1년 총 수급 한도최대 1,800만 원 (실수령 1,350만)최대 2,310만 원 (전액 즉시 수령)연간 +510만 원 대폭 확대사후지급금 25% 전면 폐지
최대 사용 기간부모 각각 1년부모 맞돌봄 시 최대 1년 6개월6개월 추가 확대총 4회(3회 분할) 사용 가능
근로·복지

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 (1일 평균임금 산정식)

시행·적용:2022.04.14 부터 시행
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 (근로기준법 기준)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 (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하한 보장 원칙 적용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법정 지급 요건: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, 계속근로기간 1년(365일)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의무 지급됩니다. • 공식 법정 산정식 (고용노동부 및 법제처 기준): 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 - 1일 평균임금 = (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+ 연간 상여금 3/12 + 연차수당 3/12) ÷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(89~92일) •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 실전 계산 예시 (3년 만근 재직 시): - 1일 평균임금: 약 100,000원 (상여금·연차수당 제외 기본급 기준) - 실전 수급액 산출: 100,000원 × 30일 × (1,095일 ÷ 365) = 총 9,000,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• 통상임금 하한 보장 및 지급 기한: - 통상임금 보장: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. - 지급 기한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, 당사자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.
법정 퇴직금 산정 핵심 기준 및 법적 근거
구분법정 기준 및 산정 공식관련 법령주요 유의사항
퇴직금 기본 공식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/ 365)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(365일) 이상 필수
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/ 3개월 총일수(89~92일)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상여금 및 연차수당 3/12 포함 산입
통상임금 보장평균임금 < 통상임금 시 통상임금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휴직·감봉 등으로 평균임금 저하 시 보호
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당사자 합의 없으면 연 20% 지연이자 발생
근로·복지

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및 미사용 수당

시행·적용:2026.10.08 부터 시행
법정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기준
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발생 (최대 11일) 1년 만근: 15일 일괄 부여 (3년 이상 근속 매 2년당 1일 가산, 상한 25일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법정 연차유급휴가 발생 원칙 (근로기준법 제60조): - 1년 미만 근로자 (제2항):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초 1년간 최대 11일이 부여됩니다. (2018.05.29 개정으로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고 온전히 독립 보장) - 1년 만근 근로자 (제1항):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만 1년 시점에 15일의 기본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. (입사 후 2년간 최대 총 26일 사용 가능) - 3년 이상 근속 가산휴가 (제4항):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(3년차 16일, 5년차 17일...)하며,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. 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법적 근거 및 산정식: - 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("...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") 및 대법원 판례(93다46067 등)에 따라, 근로자가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(제7항)된 경우 그에 갈음하여 임금 청구권인 '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'이 발생합니다. - 공식 산정식: 미사용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 (시간급 통상임금 ×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) • 기본급 300만 원 직장인 실전 계산 예시 (주 40시간/월 209시간, 잔여 연차 5일): - 시간급 통상임금: 3,000,000원 ÷ 209시간 ≈ 14,354원 - 1일 통상임금: 14,354원 × 8시간 = 114,832원 - 5일 미사용 연차수당: 114,832원 × 5일 = 총 574,160원을 급여일에 정산 수령하게 됩니다. •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 수당 면제 (근로기준법 제61조): - 회사가 법정 절차(휴가 만료 6개월 전 사용 권유 및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 서면 촉구)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회사의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.
근속연수별 법정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및 가산 기준 조견표
근속 기간법정 연차 일수산정 근거 및 가산식비고 및 누적 한도
1년 미만 (최초 1년)최대 11일 (매월 1일)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발생 (독립 보장)
1년 이상 (만 1년 근무)15일 기본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일괄 발생 (최초 2년 최대 26일)
3년 ~ 4년차16일 (1일 가산)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기본 15일 + 최초 1년 초과 2년마다 1일 가산
5년 ~ 6년차17일 (2일 가산)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기본 15일 + 2일 가산
7년 ~ 8년차18일 (3일 가산)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기본 15일 + 3일 가산
9년 ~ 10년차19일 (4일 가산)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기본 15일 + 4일 가산
21년차 이상최대 25일 (10일 가산)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단서법정 연차유급휴가 최고 한도 (25일 상한)
부동산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상한요율

시행·적용:2026.08.28 부터 시행
거래 유형별 중개보수 법정 상한요율
주택 매매·교환: 0.4% ~ 0.7% (구간별 차등 요율) 주택 임대차 등 (전·월세): 0.3% ~ 0.6% (환산보증금 기준)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법정 상한요율 협의 원칙 (공인중개사법 제32조 ↗): -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표 1]에 규정된 요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'법정 상한요율'입니다. - 거래 당사자(의뢰인)와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상한선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최종 요율이나 확정 금액을 결정합니다. • 주택 매매 및 임대차(전월세) 핵심 구간 요율 (국토교통부령 제1611호): - 주택 매매·교환: 5천만 원 미만 0.6%(한도 25만), 5천만~2억 원 미만 0.5%(한도 80만), 2억~9억 원 미만 0.4%, 9억~12억 원 미만 0.5%, 12억~15억 원 미만 0.6%, 15억 원 이상 0.7%가 적용됩니다. - 주택 임대차 등: 5천만 원 미만 0.5%(한도 20만), 5천만~1억 원 미만 0.4%(한도 30만), 1억~6억 원 미만 0.3%, 6억~12억 원 미만 0.4%, 12억~15억 원 미만 0.5%, 15억 원 이상 0.6%가 적용됩니다. • 월세 계약 시 환산보증금 산정 공식 (시행규칙 제20조 제5항): - 공식: 보증금 + (월 단위 차임액 × 100) - 단, 환산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+ (월 단위 차임액 × 70)으로 재산정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. • 실전 거래 금액별 법정 복비 계산 예시 (VAT 별도): - 아파트 매매 10억 원 거래 시: 10억 원 × 0.5% = 최대 5,000,000원 (VAT 10% 포함 5,500,000원) - 아파트 전세 5억 원 거래 시: 5억 원 × 0.3% = 최대 1,500,000원 (VAT 10% 포함 1,650,000원) • 부가가치세(VAT) 별도 청구 규정: -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, 일반과세자는 10%,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4% 범위 내에서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주택 매매·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거래 금액 구간법정 상한요율한도액 및 적용 기준
5천만 원 미만0.6%최대 25만 원 한도
5천만 원 이상 ~ 2억 원 미만0.5%최대 80만 원 한도
2억 원 이상 ~ 9억 원 미만0.4%한도액 없음
9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0.5%한도액 없음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0.6%한도액 없음
15억 원 이상0.7%한도액 없음
주택 임대차 등 (전·월세)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거래 금액 구간 (환산보증금 기준)법정 상한요율한도액 및 적용 기준
5천만 원 미만0.5%최대 20만 원 한도
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0.4%최대 30만 원 한도
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0.3%한도액 없음
6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0.4%한도액 없음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0.5%한도액 없음
15억 원 이상0.6%한도액 없음
부동산

지방세법 주택 유상취득세율 및 다주택 중과세율

시행·적용:2026.07.01 부터 시행
주택 유상취득세율 및 다주택 중과세율
1주택 표준세율: 1.0% ~ 3.0% (6억~9억 비례세율 구간 포함) 다주택 중과세율: 조정 2주택/비조정 3주택 8.0% · 최고 중과 12.0%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1주택 기본세율 (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): - 6억 원 이하: 1.0% (지방교육세 0.1% 포함 시 합계 1.1%) - 6억 초과 ~ 9억 원 이하: 비례세율 적용 공식 ((취득가액 × 2/3억 - 3) × 1/100) (1.01% ~ 2.99%) - 9억 원 초과: 3.0% (지방교육세 0.3% 포함 시 합계 3.3%) -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1.0% ~ 3.0%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. •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세율 (지방세법 제13조의2): - 8.0% 중과: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 시 (지방교육세 0.4% 포함 시 8.4%) - 12.0% 중과: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,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, 또는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(지방교육세 0.4% 포함 시 12.4%) - ※ [주의]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미시행: 2022년 말 정부가 발표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(2주택 중과 폐지 등)은 국회 법률 개정이 미통과·폐기되어, 현행 지방세법(법률 제21308호, 2026.07.01 시행)상 8% 및 12%의 중과세율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·적용되고 있습니다. • 부가세(농특세 및 지방교육세) 부과 원칙: - 지방교육세: 기본세율 구간은 취득세액의 10%(0.1%~0.3%), 다주택 중과 구간은 취득가액의 0.4%가 일괄 부과됩니다. - 농어촌특별세: 전용면적 85㎡(국민주택규모) 이하는 비과세(0%), 85㎡ 초과 대형 주택은 기본세율 구간 0.2%, 다주택 중과 구간 1.0%가 가산됩니다. • 실전 거래 가액별 세액 계산 예시 (전용 85㎡ 이하 기준): - 6억 원 아파트 (1주택): 6억 × 1.1% = 총 6,600,000원 납부 - 8억 원 아파트 (1주택): 비례세율 약 2.333% + 지방교육세 = 총 20,533,330원 납부 - 10억 원 아파트 (1주택): 10억 × 3.3% = 총 33,000,000원 납부 - 10억 원 아파트 (조정 2주택 중과): 10억 × 8.4% = 총 84,000,000원 납부 (일반 대비 5,100만 원 중과)
지방세법상 주택 유상취득세율 및 다주택 중과세율 조견표
보유 주택 수취득 가액 / 대상 지역취득세 본세율지방교육세농특세 (85㎡ 초과)합산 총세율 (85㎡ 이하)
1주택 (기본)6억 원 이하 (전 지역)1.0%0.1%0.2%1.1%
1주택 (기본)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1.01% ~ 2.99% (비례식)0.1% ~ 0.3%0.2%1.11% ~ 3.29%
1주택 (기본)9억 원 초과 (전 지역)3.0%0.3%0.2%3.3%
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(일반)1.0% ~ 3.0% (1주택과 동일)0.1% ~ 0.3%0.2%1.1% ~ 3.3%
2주택자조정대상지역 (중과)8.0%0.4%1.0%8.4% (85㎡ 초과 시 9.4%)
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(중과)8.0%0.4%1.0%8.4% (85㎡ 초과 시 9.4%)
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 (최고 중과)12.0%0.4%1.0%12.4% (85㎡ 초과 시 13.4%)
4주택자 이상 / 법인전 지역 (최고 중과)12.0%0.4%1.0%12.4% (85㎡ 초과 시 13.4%)
금융·대출

금융 여신거래 표준 상환 산식 및 이자소득 과세 체계

시행·적용:2026.09.18 부터 시행
표준 여신 상환 방식 및 이자소득 과세 체계
대출 3대 상환 공식 (원리금균등분할 · 원금균등분할 · 만기일시) 예적금 이자 과세: 일반과세 15.4% · 세금우대 특례 · 비과세 0%
정부 공식 확정치 반영
• 금융감독원 여신거래 표준 대출 상환 산식 (3대 방식):
원리금균등분할상환 (매월 원리금 균등 납부)
매월 상환액 =P · r(1 + r)ⁿ(1 + r)ⁿ - 1
• P: 대출 원금, r: 월이율(연이율 ÷ 12), n: 총 상환 개월수
• 매월 [원금 + 이자] 합계 납입액이 항상 동일하여 지출 계획 수립에 가장 유리합니다.
원금균등분할상환 (매월 동일한 원금 상환)
매월 상환 원금 = P ÷ 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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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납입 이자 = 남은 대출잔액 × r
•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며, 대출 잔액이 줄어듦에 따라 이자 부담이 매월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.
만기일시상환 (만기까지 이자만 납부)
매월 납입 이자 = P × r(만기 도래 시 대출 원금 P 전액 일시 상환)
•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므로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이 가장 적으나, 만기 시 원금 상환 부담이 큽니다.
• 예적금 이자소득 3대 과세 체계 및 법적 근거: - 일반과세 (15.4%): 소득세법 제129조(이자소득세 14%)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(개인지방소득세 1.4%)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대한민국 표준 금융 과세 방식입니다. - 세금우대 (특례세율)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된 법정 저율과세 혜택입니다. 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(제89조의3, 농어촌특별세 1.4%만 부과), 구 세금우대 특례(제89조, 9.5%)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과세특례(제91조의18, 9.9%) 등 관계 법령 및 해당 금융상품의 법정 특례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- 비과세 종합저축 (0%):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에게 1인당 원금 5,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(0%)됩니다. • 실전 100만 원 이자 발생 시 세후 수령액 비교: - 일반과세 (15.4%): 세금 154,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 846,000원 수령 - 세금우대 (1.4% 특례 적용 시): 세금 14,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 986,000원 수령 (일반 대비 +140,000원 절세) - 세금우대 (9.5% 특례 적용 시): 세금 95,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 905,000원 수령 (일반 대비 +59,000원 절세) - 비과세 종합저축 (0%): 세금 공제 없이 1,000,000원 전액 수령 (일반 대비 +154,000원 절세)
이자소득 과세 기준 및 법적 근거 조견표
구분법정 요율 및 산정 방식근거 및 관련 법령 조문
일반과세15.4% (이자소득세 14% + 개인지방소득세 1.4%)소득세법 제129조 ↗ ·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↗
세금우대조합 예탁금 특례 1.4%, 개인종합자산관리 특례 9.9% 등조특법 제89조의3 ↗ · 조특법 제91조의18 ↗
비과세이자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0% (면제, 1인당 5,000만 원 한도)조특법 제88조의2 ↗ · 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2 ↗
소관 기관: 금융감독원 / 기획재정부
관련 법령: 상기 조견표 내 개별 법령(소득세법·지방세법·조특법) 조문 직통 참조

데이터 갱신 및 법령 개정 모니터링 체계

계산기 다모아는 고용노동부, 국세청, 보건복지부의 신규 개정 고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법령 시행 즉시 계산 시스템 및 산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 혹시 고시 내용의 변동이나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 본 페이지의 공식 출처 원문 링크를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